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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
작성자 관리자(dongwoo)
(118.223.226.83)
작성날짜 2020-03-30 16:08 조회수 383

정 부 지 원 사 업

 
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장지시설 설치 지원사업

►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등에 따라  소규모사업장에 설치된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 부담을 
 완화하고 미세먼지 및 대기오염물질 저감하고자 시행하는 정부지원사업
 

 

1. 지원금액

♦ 설치비 한도내에서 90%지원(자부담10%)

구분 입자상물질방지시설 가스상물질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
일반 RTO,RCO등
설치비 최대3억원 최대3억원 최대5억원 최대4억원
보조금 최대2.7억원 최대2.7억원 최대4.5억원 최대3.6억원

* 공동방지시설 설치비는 필요시 4억원 범위내에서 추가 인정(보조금 최대7.2억원)

방지시설 종류·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(별첨1)
사물인터넷(IOT)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단가(별첨2)
     ->(설치비 310~410만원,보조금 279~369만원)

2. 지원대상 선정기준


선정방법
    ->① 1•2차 평가 합산점수(심사자별 평균)로 고득점 순으로 선정(200점 만점
    ->② 점수가 )동점일 경우 오래된 방지시설 우선
           ※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우선지원
           ※ 미달시 추가접수는 접수순으로 선정


평가항목
    ->1차 사업 필요성 평가(100점)(별첨3):사업장 여건,방지시설 설치 기대효과,
       지원 시급성(필요성)등 평가
    ->2차 기술평가(100점)(별첨4):방지시설 기술,비용 및 관리용이성,설치효과,
       사후관리계획 등 평가


♦ 지원대상 제외 사업장
    ->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
    ->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(중앙,지방)로 부터 지원받은
       방지시설(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)

    ->위법 건축물 내 방지시설 설치등 타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
    ->1차 사업장 선정 평가점수가 30점이하 사업장

추진절차

첨부파일 리플릿(홈페이지 게재).pdf 4.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-수정(2020.0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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