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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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
관리자(dongwoo) (118.223.226.83) |
작성날짜 | 2020-03-30 16:08 | 조회수 | 424 | |||||||||||||||||
정 부 지 원 사 업 1. 지원금액 ♦ 설치비 한도내에서 90%지원(자부담10%)
* 공동방지시설 설치비는 필요시 4억원 범위내에서 추가 인정(보조금 최대7.2억원) ♦ 방지시설 종류·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(별첨1) ♦ 사물인터넷(IOT)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단가(별첨2) ->(설치비 310~410만원,보조금 279~369만원) 2. 지원대상 선정기준 ♦ 선정방법 ->① 1•2차 평가 합산점수(심사자별 평균)로 고득점 순으로 선정(200점 만점 ->② 점수가 )동점일 경우 오래된 방지시설 우선 ※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우선지원 ※ 미달시 추가접수는 접수순으로 선정 ♦ 평가항목 ->1차 사업 필요성 평가(100점)(별첨3):사업장 여건,방지시설 설치 기대효과, 지원 시급성(필요성)등 평가 ->2차 기술평가(100점)(별첨4):방지시설 기술,비용 및 관리용이성,설치효과, 사후관리계획 등 평가 ♦ 지원대상 제외 사업장 ->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->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(중앙,지방)로 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(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) ->위법 건축물 내 방지시설 설치등 타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->1차 사업장 선정 평가점수가 30점이하 사업장 ♦ 추진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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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리플릿(홈페이지 게재).pdf 4.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-수정(2020.01).hwp |